음주운전 처벌 무섭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 운전자의 철칙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정과 젊은이의 꿈까지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또는 어제도 음주운전을 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강하고 고쳐먹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현행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기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둥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소주 2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술을 입에만 대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해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이한 부분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도 면허취소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는 속도가 일반도로 대비 빠르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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